25t 덤프트럭 소비자 ‘기어변속장치 하자’ 이유 이베코 상대 민사소송
이베코 대리한 대형 법무법인 ‘고객용 명세서’ 증거로 제출했다 취하
매매대금 반환소송 중인 소비자 A씨측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가져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검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IVECO(이베코)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비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정비업체로부터 고객용으로 발부받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다가 법정에서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 소비자는 사측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수 있다면서 형사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이베코 덤프트럭을 매수한 A씨는 이베코 한국지사인 씨엔에이치인더스트리얼코리아(이하 이베코코리아)를 상대로 기어변속 장치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A씨는 트럭 매수 3개월 후부터 기어변속이상이 발생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 트럭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제작결함’으로 인정돼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했음에도 변속불량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변속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고, 소비자가 5년 동안 차량을 정비하며 운행을 했기 때문에 매매대금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베코 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지난 10월27일 변론기일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측을 대리한 대형 법무법인 측에서 같은 달 7일 증거로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고객용)’를 놓고 양측이 시비가 붙었다.
사측은 A씨가 차량정비를 통해 트럭을 정상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A씨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고 고객용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임의로 발부받은 상태였다.
이 명세서 하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고 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법 조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해 주도록 돼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결국 이 증거를 철회했다.
A씨는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에서 “고객용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세서를 이베코코리아가 증거로 제출해 놀랐다. 이베코코리아나 서비스센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는 이베코 서비스센터가 총 3곳이 있는데, 이베코코리아는 이 3곳 모두에 연락해 제 정비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본사에서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1~2년 단위로 사측과 정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서비스센터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사측 행동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베코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검토 중이다”며 “형사고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베코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고객용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