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9일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2차 변론
재판부 “문체부 재량행사 판단 위해선 자료 필요”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음악저작권료 지불을 규정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 제출을 두고 또다시 부딪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영업비밀 및 내부자료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에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되, 최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올 초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문체부가 저작권료 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간접적 근거로 활용된 자료 및 문서목록에 대한 제출 여부를 두고 다퉜다.
지난 10월 1차 변론기일에 KT와 LG유플러스는 징수 규정 심의 절차 및 심의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피고가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지난 6일 재판부에 심사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직접 근거로 삼지 않은 자료에 대해선 관련 ‘문서목록제출명령신청’을 했다. 징수 규정 결정 논의가 공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날 공판에서도 사실상 임의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 변호사는 “원고 요청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지만 입장은 앞선 변론기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가나 산정에 대한 자료는 다 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부 자료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거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무턱대고 우리한테 모든 자료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인다”며 “오히려 원고가 1.5%의 산정요율이 왜 낮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해야하는데, 원고의 이런 입장은 우리나 권리자가 볼 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저작권료를 안내겠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징수 규정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 자료에 사유를 명시해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사보고서에서 어떤 근거로 저작권료 요율이 나왔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려면 제출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직접적인 인용문서에 해당 여부를 떠나서 재판부가 적절한 재량 행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밀엄수의무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각 의견 달아 답변하라”며 “문서목록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개별 목록을 특정해서 답변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문서에 대해 항목별 의견을 제출한 뒤 원고가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내년 3월 17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 전 세부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피고의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원고는 피고의 의견 제출 후 2주 내로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료 제출을 또 다시 거부할 경우, 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갖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3자 제출신청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 대비 올해 1.5%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 1.9995%로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KT와 LG유플러스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