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챙긴 혐의···법원 “범죄 소명”
진정인 “검·경, 기업인도 접대했다” 폭로···증거도 제출
윤석열 연결고리 ‘수사무마 의혹’도 주목···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인허가·세무 관련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과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와 국세청 직원, 경찰 관계자 등 전현직 공무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사건’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소명됐다고 본 혐의는 그가 지난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수수자인 세무당국 관계자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자 A씨가 주장하는 청탁 대상자는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외에도 검찰과 경찰, 기업인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전현직 검사 3명,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5명, 경찰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유명 기업인 1명 등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접대 사실을 입증하는 다이어리,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의 옛 동업자이자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를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윤 전 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으로 뻗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 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6차례 반려하기도 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후에도 검찰은 “참고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배당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 수사 무마 의혹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부장검사 신분이던 윤 후보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했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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