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선상 오른 기업들 보험성 후원 의혹···2016년 협찬 부분 혐의 없음
부정청탁금지법 공소시효 5년···2019년 후원 등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아내 전시기획사에 기업사들의 후원금이 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된 혐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협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은 계속해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