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인용 결정···일양은 17일까지, 피엠지는 31일까지 약가 유지
부광약품 레가론캡슐도 17일까지 급여삭제 유보···3개 제약사, 향후 복지부와 법정공방 예상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복지부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업계 관심이 모아졌던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인하가 유보됐다. 급여재평가 결과 삭제가 확정됐던 제약사 중 부광약품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수용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내용상 12월 1일자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42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품목을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로 규정하고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해당 보험약가를 강제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약가인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한은 업체별 차이가 있다. 일양약품 31개 품목은 오는 17일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한국피엠지 11개 품목은 오는 31일까지 종전 약가가 적용된다. 당초 약가인하 폭은 품목별로 0.8%에서 20.4%까지 예정돼 있었다. 이번에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향후 복지부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부광약품이 신청한 레가론캡슐70과 레가론캡슐140의 복지부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올해 진행한 급여재평가에서 부광약품 레가론캡슐이 포함된 밀크시슬건조엑스산은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판단돼 급여삭제가 고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3개월 유예기간 후 급여목록 삭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3개월 유예기간 때문에 제약사 소송 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부광약품이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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