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갈아타기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매물 증가 효과 기대 어려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기준이 기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시장에 큰 매물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치면 내달 중순 이후엔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비과세 기준 변경이 시장에 큰 매물출현을 유도하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완화대상이 1가구 1주택인데다 현 시세나 주택가격 상승추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면 효과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주택매수와 보유, 매도 등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완화해야지 양도세 완화만으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수요다. 때문에 실제 매물을 늘리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가구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 혜택이 집중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되레 서울 강남권 등 상위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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