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환 지시로 마약 샀다” 진술 확보···공동정범 입건 가능성
“진술만으로도 신체·모발·소변 등 영장가능”···투약 혐의까지 확대될 수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현 CJ회장의 막냇동생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 비서가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인데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회장의 비서 A씨를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1차 조사를 한 상태이며, 이 회장의 지시에 의한 마약 구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회장 지시로 인터넷을 통해 칸나비디올(CBD)오일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 회장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CBD오일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CBD오일은 대마성분이 함유돼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이 경우 이 회장 본인과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마약수사에 정통한 한 경찰관계자는 “비서가 이 회장의 매매 지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면 이 회장을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 사건은 녹음파일 등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영장 신청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는 실무적으로 임의수사가 어렵고 강제수사를 위해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신체나 모발, 소변 등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신체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단순매수뿐만 아니라 투약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마약류 취급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A씨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회장을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CJ파워캐스트 대표직을 내려놓고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한편 CJ그룹 측은 "이재환 회장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