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익 651억·시행이익 1176억···공사는 그만큼 손해
유동규 배임 적극적 가담···‘수사 협조’ 정영학은 불구속
정치권서 ‘특검론’도 제기···대선 전까지 결론 어려울 듯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협조했던 점 등이 감안됐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점, 사업협약·주주협약 등에선 공사의 이익을 확정수익으로 한정시킨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하면서 ‘배당이익’ 651억원을 챙겼다. 또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점하는 방법으로 최소 1176억원의 돈을 벌어가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공사 임직원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배임 행위에 민간업자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공범(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30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명목으로 뇌물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올해 1월31일 뇌물 5억원을 준 혐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준 혐의, 또 이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기소는 공사 임직원과 외부 민간업자들 사이 배임죄 정리에 집중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만 재확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등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기소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곽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한 게 맞느냐는 의혹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여야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범위와 특검 인선, 수사팀 구성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대선 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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