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진입
빗썸 “투자자보호, 고객서비스 앞장설 것”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빗썸이 금융당국의 신고절차를 완료하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모두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4대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정식 사업자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사업자가 신고를 제출하면 금융원독원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90일 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9월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슷한 시기에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원은 지난주 신고가 수리됐지만, 빗썸은 1차례 신고 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업비트와 코빗은 3주~1달 만, 빗썸에 대한 신고 수리는 신고서 제출 70여일만에 이뤄졌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빗썸과 함께 신고 수리된 플라이빗과 지닥은 코인마켓 거래소 가운데는 최초로 신고가 수리됐다. 코인마켓은 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다. 지갑업자 중에서는 아직 신고 수리된 사례가 없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3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