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로 일정 금액 연금식으로 지급
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라면 가입 가능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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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노후 대비 재테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총 93만6153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음에도 노후 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는 물론 거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주택연금 제도란?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자신의 집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꼽힙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가 9억원을 넘어도 공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연금 종료 시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방식’과 정해진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이 종신지금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많기 때문에 부부 모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은퇴 초기에 금전적으로 더 여유롭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Q. 가입 전 알아둬야 할 사항은?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때문에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일 집값 상승을 예상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다가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할 경우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후 3년간 같은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재가입시 다시 초기보증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이유로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에 따라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연금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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