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곰팡이 보도 이후에도 생산 지속···사측 인식 크게 변하지 않아”
권익위,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건 통보···수사 등 가능성 커져
사측은 지난 9윌 30일 영상 조작 의혹 있다며 제보자 고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도넛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라는 공익제보 이후 경찰 수사가 지연되자 시민단제가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던킨도너츠는 가맹점들에 대해 철저한 위생상태를 요구하며 정작 생산공장은 현장노동자들에게 청소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생산매출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왔다”며 “기계 곳곳에 끼인 곰팡이와 검은 때는 하루 이틀 청소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던킨도너츠는 언론보도 이후 생산시설 점검과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산은 생산대로 지속해왔다”며 “도너츠 생산을 하는 와중에 환풍기를 교체하고 바닥청소를 하는 등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PC 안양 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월24일 국민권익위에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식품 위생 관련 공익 신고를 하고, 관련 영상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다. 또 관련 영상이 9월 29일 KBS를 통해 보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도 직후 공장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 위생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어 추가로 진행한 신탄진·대구·김해·제주공장 등에서도 위반 사항이 나왔다.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을 경찰청과 식약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마친 뒤 관련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도 있는데, 경찰청 등에 보낸 것은 권익위가 공익 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또 이 사건의 공익 신고자가 신청한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A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 “사측의 공식 입장문에도 A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제보 영상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A씨가 계속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2주간의 행정휴가를 준 것이다”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 출근정지 등 불이익 조치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또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그를 고발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말 한 직원이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기름을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지난 9일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측인 해당 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