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체 구독형으로 플랫폼 제공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부담감 경감 효과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환경·안전·보건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김창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하승철 센코 대표가 참석한 모습 / 사진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환경·안전·보건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김창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하승철 센코 대표가 참석한 모습 / 사진 = LG유플러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LG유플러스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환경·안전·보건관리 통합플랫폼(통합안전플랫폼)’ 사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이다.

14일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안전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디지털공간에 복제해 산업적, 사회적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5인 이상)는 인력과 자금력의 한계로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 내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마땅한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66.5%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1월말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약 5만여개가 우선 규제 대상이 되고,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66만여개가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는 종합안전컨설팅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기술과 3D 모델링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센코와 협력해 통합안전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합안전플랫폼을 통해 사업장의 공정, 설비, 안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 및 3D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통합안전플랫폼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표준메뉴얼과 작업수칙 등을 디지털화되고 클라우드화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또 반복되는 오프라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데이터베이스(DB)화 기능도 있다.

각종 센서, CCTV, 공간 3D모델링 등을 활용해 각 사업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해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고발생 감지 시 미리 정해져 있는 자동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즉시 사내에 사고를 전파하고 119, 112 등 긴급신고까지 가능하게 한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기능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5G, 디지털트윈 등 발전하는 ICT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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