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해 보행자 쳐···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3회 징역형 등 전력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7번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1965년생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수치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중이던 18세 남성의 등 부분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됐다. A씨는 운전 당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06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해 7월 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무면허운전으로도 6회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높은 음주수치로 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안좋은 점, 피고인의 직업과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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