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후 8일 만···취재진 피해 비공개 출석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지시·김웅 전달 혐의
대검 ‘판사사찰’ 문건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승용차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승용차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시절 검찰의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10일 재소환했다. 지난 2일 조사한데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오전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때처럼 공수처 호송차량을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들어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 부하 검사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손준성 보냄’ 고발장 전달 경위와 실질적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일 소환 조사한 김웅 의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손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입건한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해 2월 윤 전 총장으로부터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례 등 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이행시켰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 담당 법관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과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문건을 보고받은 뒤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총장 개인을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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