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가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정신감정, 재판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
먼저 감정 의뢰한 3개 병원 모두 거절···사건 절차 지연되자 감정 촉탁 결정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 정신감정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분당 서울대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단독50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에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한정후견 사건 청구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 측이 감정을 희망했던 병원이다. 사건 초기 당사자별 이견이 있어 감정 병원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재판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이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부는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됐다. 의뢰를 받았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주대병원은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 촉탁서를 반송한 바 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 측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정밀 입원 감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정 요청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조 회장이나 나머지 당사자들도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후견은 사건본인(이 사건의 경우 조 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된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신감정에 동의했다.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조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인 조 회장에 대한 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 회장의 주식 매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의 경우 조 사장 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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