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음료 온라인서 거래 문제없어···술은 소득세 탈루 막기 위해 기준 달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업소용 콜라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업소용 콜라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당근마켓 캡처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26)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업소용 콜라를 판매했다. 김씨는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지만 탄산음료는 즐겨 마시지 않아 서비스로 받은 업소용 탄산음료를 모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다. 김씨는 “탄산음료를 평소 즐겨 마시지 않아 배달음식 주문 때마다 같이 배달되는 업소용 음료를 모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올려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업소용 음료를 판매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비대면 일상으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높아지면서 김씨 사례처럼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에 나선 것이다. 업소용 음료 판매가 많아지자 개인 소비자가 업소용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 행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업소용 음료는 일반 시판용으로 판매되는 음료와 동일하지만 용량이 다르거나 개별적인 바코드가 없다. 생산하는 공장도 같고 제조 공법도 동일하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 주문을 통해 받은 업소용 콜라, 사이다 등을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다.

다만 업소용 음료 표면에는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자가 직접 당근마켓에 ‘업소용 콜라’, ‘업소용 사이다’ 등 키워드를 검색하자 무료나눔을 하거나 1만원대 아래로 판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아 나눔한다”, “유통기한은 2022년까지고 배달음식 주문할 때마다 모아둔 음료”, “업소용 콜라 10개를 7000원에 판다” 등 게시글을 올렸다. 거래는 게시글이 올라간 이후 빠르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쿠팡·11번가·티몬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자 업소용 음료가 박스채로 판매되고 있었다.

국내 이커머스에서 업소용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쿠팡 캡처
국내 이커머스에서 업소용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쿠팡 캡처

주요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업소용 콜라는 500ml 20페트 기준 1만원대, 사이다는 1만4000원대 판매되고 있는 반면, 시판용 콜라와 사이다는 같은 용량과 개수임에도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즉, 업소용 음료가 시판용 대비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업소용 음료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커머스에 올라온 업소용 음료 제품 소비자평에는 “업소용 음료를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식의 평이 많았다.

시판용 제품과 업소용 제품은 제조단계에서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업소용 제품이 일반 소매점으로 납품될 경우 적발이 어렵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 자체가 없다.

판매자 측에 업소용 음료 판매에 대해 묻자 “일반 소매점 제품과 음료 자체는 동일하고 바코드 유무에만 차이가 있다”며 “업소용 제품을 판매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업소용 제품은 채널 판매 구별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돼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술은 일반 음료와 달리 판매 기준이 높다. 소주의 경우 가정용·업소용 상관없이 주세(술에 붙는 세금)가 동일하다. 세금이 같지만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업소용을 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이 주류업체로부터 업소용 술을 공급받아 판매한 제품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업소용은 지정된 병뚜껑만을 사용하게 하고, 병뚜껑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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