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장기상환 저금리 전환 대환상품 제공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영 악화를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가 겪는 소득 충격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12월 말에 비해 173조3000억원(21.3%)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 수준이다.

최근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단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은행권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고금리업권의 대출 증가세가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가 누적돼 총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오 위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과 고용 확대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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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한국개발연구원

오 위원은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해 주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해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금리인상과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으로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해야 하단 설명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단 지적도 있었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겐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조언이다. 

오 위원은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해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 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나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이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교육과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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