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신반포15차 상대로 한 항소심 승소 등 건설사 대항력 강해져
정비업계 시공사 교체바람 멎을지 업계 관심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승소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대응도 달라졌다. 그동안 조합이 시공사에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시공사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최근엔 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공사들의 태도 변화로 인해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불고 있는 시공사 교체바람이 멎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 시공권 해지를 의결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6년 1월 총회에서 시공사로 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인상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됐고,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시공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고 35층, 20개동, 24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일감을 잃은 포스코건설·태영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태영건설은 “해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검토 후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대전의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조합은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전에는 신속한 사업진행 일정을 약속해놓고는 선정 후에는 공사비 인상 욕심에 신속한 진행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특히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전에는 빠른 인허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정 뒤에는 인허가 업무가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31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것과 함께 사업지연을 예고했지만 그럼에도 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GS건설은 지난 9월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사업장은 유성구 장대동에 지하 4층, 지상 49~59층, 3000여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추정 공사비만 8000억원에 이르러 지역 사업장 치고는 알짜로 꼽혀왔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서 1심은 각하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시공권 자격 박탈을 당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재선정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나, 대우건설은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달 중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지연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액이 상당해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면서 공사비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무리하게 시공권을 박탈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