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위드코로나에도 원격의료 허용 유지 결정···“향후 일반적 상황에서도 원격의료 필요”
복지부 “원격의료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경보 완화 땐 중단이 원칙”
스타트업계 “시범운영 유지하는 데 의미···전문가 단체들과 논의 이어갈 것”

/ 이미지=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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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최근 국무조정실이 위드코로나에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현재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조실 발표로 일단락 될 것 같았던 비대면 진료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달 28일 국무조정실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완화돼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챌린지 15개 과제를 선정해 검토를 이어온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내 누적 이용자 수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동종 스타트업 15곳이 모여 조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조실의 이번 발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위드코로나 체제에서 위기대응 경보가 낮아질 경우엔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국조실의 발표는 이들 스타트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1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외면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체제에서 원격의료의 시범운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것이라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국조실 발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뿐,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원격의료의 전면 허용은 아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원격의료는 중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격의료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 한해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한해 비대면 진료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발의를 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계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위드코로나에 들어가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처럼,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당장 격하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 기간을 활용해 원격진료의 시범운영을 유지하는 방침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또 “이러한 시범운영이 계속되다 보면 원격의료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간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고위험군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해당 규제는 1일부터 시행된다.

협의회는 연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스타트업계가 모여 원격의료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 이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부문에서 대립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며 “전문가 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논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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