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지분 100% ‘올품’ 제품 고가 매입 등···“과다한 경제상 이익 줘”
김홍국 회장·장남 준영씨 형사고발은 면해···“직접 지시 증거 못 찾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총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계열사들은 팜스코·선진·제일사료·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 등이다. 사별 과징금은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올품 10억79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준영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고개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가매입 등 3개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며 “하림그룹 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과 사업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한국썸벧의 주력제품인 향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에 연루된 각 회사나 김 회장·준영씨 등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 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