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담겨···“사건본인 특정 돼 공개 부적절”
법조계 일각 “기소·판결 등 사법절차 신뢰 제고 위해 공개해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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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이 판결문 열람제한을 신청했다. 진료기록이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선고 때에도 열람제한을 신청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선고 직후 판결문 열람제한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진행 중인 고객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제한된 사유에 따라 공개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신청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열람제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 제한을 결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판결문 열람제한을 신청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 논란이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상과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2심)의 배경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판관계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판결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프로포폴 사건 판결문 열람제한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결문 열람을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취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는 “프로포폴 사건의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겨있을 것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자가 특정되는데 건강·의학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 판단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열람제도는 사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공인인 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점, 국민이 수긍할만한 양형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결문 역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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