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한 차례 자본확충에도 RBC비율 ‘급락’···나홀로 100% 하회
“유상증자 임시방편 그칠 수도”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MG손해보험이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보험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도 승인받지 못하면서다. MG손보는 연내 기존 경영개선안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자본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안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6월 말 RBC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7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3분기 내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단계적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예정된 3분기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 미확충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MG손보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다시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다시 제출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하면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명령은 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MG손보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이전 경영개선계획안 내용대로 연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RBC비율을 15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본확충만으로는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자본확충을 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G손보는 지난 2018년 실적 악화로 RBC비율이 급락하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이어 2019년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대주주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꾸고 2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면서 RBC비율을 170%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다시금 RBC비율은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97%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 평균 RBC비율이 238.9%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이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를 통틀어서 최저치이며 100% 미만을 기록한 보험사도 MG손보뿐이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확충과 함께 손해율 개선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연내 유상증자 계획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RBC비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재정비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수익성 향상 없이는 이전처럼 RBC비율이 또 한 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