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부족 판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작업능력 평가 신청 권한, 사업주에 부여 문제”
“시급 하한선 없어 저임금 만연, 법 개선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근로 능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올해 8월 말까지 654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올해 8월말 기준 36만3441원이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중 또한 감소했다. 2019년 21.8%(174만5150원), 2020년 20.7%(179만5310원), 올해 19.9%(182만2480원)였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3734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848명(31.6%),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220명(13.5%) 순이었다. 월 평균 임금이 10만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도 317명(3.5%)이었다.
지난해 기준 장애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유형은 지적장애 노동자가 7221명으로 전체 80.2%를 차지했다. 이어 자폐성장애 노동자 680명(7.6%), 정신장애 495명(5.5%) 순이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업능력 평가 신청이 사업주에게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급 하한선이 없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10명 중 7명은 월 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노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