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14일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1차 변론
오는 12월9일 2차 변론 속개 예정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음악저작권료 지불을 규정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 법정에서 부딪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콘텐츠가 IPTV나 종합유선(SO) 등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타 업종 대비 높은 저작권료에 난색을 표했고 문체부는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서비스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올 초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갈등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 대비 올해 1.5%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 1.9995%로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KT와 LG유플러스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같은 콘텐츠에도 방송사업자보다 2배 이상, 타 플랫폼 사업자 대비 4~8배 이상 요율을 적용한 것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OTT KT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제공한다.
1차 변론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콘텐츠 전송은 IPTV, SO 등 기존 플랫폼의 콘텐츠 전송과 다르지 않단 점을 강조했다. OTT 활성화 정도에 따라 기존 플랫폼 대비 높은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과도할뿐더러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단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은 “OTT가 새로운 형태는 맞지만 그 안에 소비되는 콘텐츠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전송이란 행위는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 이 사건과 관계없는 IPTV나 SO에서도 VOD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송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OTT에서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돼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것(이용료)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수용해야겠지만 (징수 규정 승인의) 합리성을 확인한 바가 없어서 여러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는 OTT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단 것이다.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OTT는 원하면 언제든 콘텐츠를 확인 및 다시보기할 수 있고, 일주일에 20번도 볼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오징어게임과 같이 자체 제작해서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서비스한다”며 “종전의 서비스가 공급중심이라면 OTT는 쌍방향, 즉 서비스 선택에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실제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재판부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 보호란 측면에서 원고들이 저작료를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권리자도 보호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 현재 권리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KT와 LG유플러스는 징수 규정 심의 절차 및 심의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징수 규정 결정 논의가 공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내부 검토 자료를 전면적으로 낸 적이 없다. 음저협에 있는 자료 중엔 비밀유지조항도 있는데 심의자료를 망라해 제출하라는 건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행정1부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OTT사업자들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단 점을 밝혔다. 입장을 정리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최대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OTT의 특수성 및 개정안 변경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변론은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도 올 초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OTT업계는 절차상 위법성과 과도한 요율 산정 등을 주장한 반면, 문체부는 신생산업인 점을 고려해 초안보다 요율을 낮췄단 점과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에 준해 요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에서 사용료율 적정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