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LH서 징계사실 숨기고 새만금공사 재취업해 ‘부정채용’ 의혹
새만금공사, 인사위 열고 검토했지만 별도 징계 없어
“징계사실 누락, 해임 사유 아냐···주택매입시기도 소명돼”

지난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직원 A씨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시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 스스로 퇴사한 바 있다. 이후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지만, 새만금공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새만금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사의 직원 A씨가 채용 공고에 명시된 ‘상벌 사항’ 명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대전·포항·진주 등지에서 총 15채의 주택을 매입해 ‘견책’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새만금공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채용 당시 징계 사실을 숨겼다. 

A씨의 부정채용 의혹은 올해 3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투기’ 사태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새만금공사는 지난 4월9일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사례가 부정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A씨 채용에 해당되는 2018년 12월 채용공고에는 경력증명서상 상벌 내용을 필수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징계 사실은 누락한 채, LH 경력증명서와 포상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는 A씨가 징계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채용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위는 “A씨는 당시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상벌 사항 기재를 요구하지 않아 본사에서의 공고상 징계 기재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상벌 사항은 서류·면접심사 배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H 주택 15채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LH에서의 ‘견책’ 징계는 부동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서 “내부정보 이용 등에 따른 부당행위는 아니며, 부동산 매입 당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입을 장려했던 때”라고 적시했다.

결국 인사위는 A씨에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징계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배제’ 조치만 내렸다. 업무배제가 적용된 기간 중에도 A씨는 7개월 동안 총 4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를 매입한 직원에 대한 면죄부에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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