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자이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무순위청약 200가구 풀릴 예정
과천 거주 무주택자·현금동원력 갖춰야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 200가구가 공급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특히 시세 대비 공급가격이 훨씬 저렴해 최대 15억원 수준의 차익실현이 기대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 과천 거주자인데다, 현금 동원력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실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3알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천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36가구) ▲과천제이드자이(40가구)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36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28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36가구) ▲과천위버필드(10가구 이상), ▲과천자이(10가구 이상) 등 총 7개 단지에서 약 200가구가 무순위 청약물량으로 풀린다. 이는 올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 일부 청약 당첨자는 소송을 진행 중으로 물량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과천제이드자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청약일정은 미정이나 입주 시기와 분양대금 납부 시간 등을 고려하면 11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다. 대신 청약 문턱이 낮아 투기판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5월 관련 규정을 개정, 현재는 무순위 청약을 위해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지난해 실시한 본 청약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지역에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청약 요건이 과천 거주자로 한정된 데다 현금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청약 시기부터 잔금 납부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다, 최근 시중은행 대출 한도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때문에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첨된 이들은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시세 대비 최대 15억원 저렴한 영향이다.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시 분양가는 전용 59㎡는 5억원대였는데 현재는 18억원 안팎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8억원대였는데 현재는 23억원 안팎이다. 재분양 가격이 원래 분양가에 수수료와 이자를 더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오면서 분양가와 현 시세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기 전 해당 사업지에 주소지만 이전해두는 등의 편법도 이루어진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의 무주택자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