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알 서울행정법원서 기자회견···“사측, 회사 매각에 눈멀어 해고 회피 노력 안 해”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는 중노위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기만을 바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며 긴 시간을 견뎌온 조종사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절망과 분노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에 조종사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노위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노위 판단을 뒤집고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 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이상직의 매각대금을 높여주기 위해 구조조정·정리해고를 고집한 것이 분명한데 (중노위가) 경영상의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구조조정에 눈이 먼 이상직과 한 몸이 돼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로 만들었다”며 “노동자에겐 목숨이 걸린 판결이니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내달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단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권 현금 변제율은 3.6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우선협상대상자인 성정의 인수대금 700억원 중 약 530억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에 사용되고 나머지 170억원으로 리스사와 카드사, 정유사 등의 회생 채권을 갚아야 한다. 다만 회생 채권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