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임원직 5년간 불가능···최대주주라 사실상 경영 관여할듯

2018년 말 공판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8년 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오는 11일 만기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이 사실상 경영 전반을 좌우하며 경영 복귀가 임박했단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달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황제 보석’ 논란이 일며 2018년 재수감됐다. 이듬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형기를 마쳤지만 태광산업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을 공식적으로 맡을 순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에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배구단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살펴볼 정도로 ‘옥중 경영’을 했단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당장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대주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소유했다. 고려저축은행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의 최대주주도 이 전 회장이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10년간 크게 부진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재계 순위 30위권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49위까지 떨어졌다. 계열사 실적도 하락세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2011년 영업이익이 4419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535억원으로 급감했다. 태광산업의 자회사이자, 그룹의 대표 캐시카우였던 티브로드도 고전을 거듭하다 2019년 SK브로드밴드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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