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택배 물량 급증···오배송 피해도 꾸준히 늘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택배 배송 문제를 두 건이나 겪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3일정도 지나 배송 완료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 배송이 다른 동 같은 호수 집으로 배송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옷이 옆집으로 배송된 경우도 있었다. A씨 옆집 주민은 A씨 집에 찾아와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며 A씨가 주문했던 상품을 건넸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배송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에 따르면, 월평균 택배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전 6.22건에서 발생 후 9.74건으로 56.5%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1만47건에서 2019년 6436건, 지난해 6327건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8년 349건, 2019년 223건, 2020년 20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택배 오배송 관련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택배 오배송 관련 불만은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지만 택배를 받지 못했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배송됐다’ 등이 주를 이룬다.
직장인 서아무개씨(26)는 “가끔 문 앞에 다른 사람의 택배가 배송될 때가 있다”며 “옆집이나 윗층 등 가까우면 직접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선식품은 특히 신경쓰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아무개씨(28)는 “최근 결혼하고 인테리어 관련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자주 구매했는데 택배 완료 문자가 떴음에도 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다행히 택배사와 연결돼 택배를 찾기는 했지만 불편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택배사들이 공정위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오배송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해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피해에 대비해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량이 늘면서 택배 기사의 1일 처리물량도 크게 늘어 오배송 사고가 빈번해졌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배송 관련 주의도 교육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배송이 확인됐을 경우 소비자에게 선보상하고 택배 기사나 대리점,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