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개최
“대책 지연된 부분 있어···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노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대규모 환불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응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포인트 선결제를 받고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시 20%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끈 결제 플랫폼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대량의 환불 요구가 벌어졌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상품권 발매업’으로 판단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원장은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전금업자 등록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률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등록 대상이라 결론짓고 금감원에서 강하게 등록 요구를 했다”며 “머지포인트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 파악에 나섬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들을 전수조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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