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파이시티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토론과정 발언 처벌 신중해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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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례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가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의 복합유통센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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