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신상정보 알려지고 출근 제한···“비밀보장 의무·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비알코리아 모회사 SPC 측 “신상정보 알리지 않아···2주간 행정휴가 준 것”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판단을 받은 던킨도너츠가 제보자를 ‘영상 조작’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출근이 제한되고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개돼 사측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측은 제보 내용에 거짓된 내용이 있고, 해당 직원의 동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일 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자사 도너츠 제조공장의 식품위생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A씨에 대해 ‘제보 영상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2주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제보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기사도 사측 관계자 발로 다수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사측의 대응방식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은 공익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누구든지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비밀보장 의무)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는 파면·해임·해고 외에도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전보·전근·직무 미부여 등도 포함된다.
먼저 A씨는 자신이 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하는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규정하는데, 대상 법률 중 471가지에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지난 8월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인 국회의원에 신고를 했다며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며 “공익신고자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사측이 제보자의 신상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불이익 조치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사측의) 고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권익위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A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 “사측의 공식 입장문에도 A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제보 영상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A씨가 계속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2주간의 행정휴가를 준 것이다”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 출근정지 등 불이익 조치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던킨도너츠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