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앞다퉈 IRP 신규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5대 시중은행 IRP 평균 수익률 4.52%···전년比 3.36%p 증가

5대 시중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 추이/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5대 시중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 추이/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은행들이 앞다퉈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은행권 IRP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익률이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뛰면서 IRP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들어올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IRP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IRP는 예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노후자금 마련과 동시에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이벤트 대상은 IRP 신규 가입 후 아래 조건별 충족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권이 주어진다. 이벤트 기간 중 IRP 5만원 이상 신규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에게는 추첨권 1회, IRP 신규 계좌 중(5만원 이상 신규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이벤트 종료일 적립금 1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추첨권 2회, 타사 IRP를 농협은행 IRP로 연금계좌이체한 고객에게는 추첨권 3회를 제공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1961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11월 23일까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IRP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 중 6000명에게는 대상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3만원 상당의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IRP 신규 가입 및 타기관 IRP를 당행 IRP로 이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이달까지 IRP 계좌 신규, 자동이체 등 거래 시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비대면 IRP 고객 대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은행들이 이처럼 IRP 고객 유치를 위해 활발히 나서는 이유는 증권사로 고객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IRP 가입을 통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노리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증권사들이 올해 초부터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IRP 가입자들이 증권사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증권업계의 IRP 적립액은 10조1516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5446억원) 대비 34.6% 급증했다. 반면 은행권의 적립액은 27조7946억원으로 증권사에 비해 규모 자체는 컸으나 같은 기간 증가폭은 16.5%으로 증권사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업계의 IRP 평균 수익률은 10%로 은행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강점으로 IRP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IRP 신규 고객 관련 이벤트를 펼침과 동시에 증권업계에 맞서 수익률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IRP 평균 수익률은 4.52%로 전년 동기(1.17%) 대비 3.35%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1년 새 4.2%포인트 상승한 5.2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5.10%, 5.01%로 5%대 수익률을 나타냈다.

은행권 IRP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수료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탓에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수익률이 상승하자 이에 힘입어 유치 경쟁을 위한 이벤트에도 열을 올리는 등 증권업계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IRP 상품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급여생활자를 위주로 가입이 이뤄진다”며 “급여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급여 계좌와 IRP 계좌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IRP 가입자가 향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며, 고객은 노후자금으로 해당 계좌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