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불공정 계약현황 실태 조사해야"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 왼쪽)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대형 웹툰 플랫폼이 창작자를 상대로 ‘노예 계약’을 맺었단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환해 수수료·저작권에 대한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1일 국회 문체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대에 올렸다. 양대 대표가 국감장에 불려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가는 플랫폼 기업과 제작사와 노예 계약 수준으로 수익을 분배한다”며 “웹툰 업계 초기 10%였던 수수료가 40%까지 올라갔고 향후 70%까지 상승할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노조위원장은 불공정한 수익분배 실태를 고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수익의 30~50%를 가져간다. 남은 돈은 제작사와 메인작가가 반씩 나누게 된다. 메인작가는 글작가와 보조작가에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웹툰 작가들을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작가와 플랫폼 기업, 정부 부처 간에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면 작가에게 남는 것이 없는데, 작가는 에이전시와 또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이중으로 떼임을 당하는 것”이라며 “수억원을 벌어다 줘도 작가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의 경우 작가 88%가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구조와 관련이 낮다”며 “실제로 수익 비율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떤 업체보다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선투자에 따른 마케팅비 등이 들어가기에 실제로 마진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면서도 “제작사와 작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카카오엔터 자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차 저작권과 관련된 불공정 계약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정주 더민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시정 요구를 한 이후 3년 6개월이 된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웹툰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국내 웹툰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작가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26개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총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만화작품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작업물을 복제, 배포, 대여, 변형, 저작권등록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표준 계약서에서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건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합의에 의해서 도출 되는 것이 아닌 의무적·일방적인 강요 조항이다. 조금 과장해서 노예계약”이라며 “작가가 합의의 당사자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전수 조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부처와 플랫폼 기업, 제작사, 작가가 만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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