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 1년새 2배 이상 늘어···경기도는 9배 폭증 
주택연금, 은퇴자의 노후 안전판 역할···“부동산 정책 실패, 서민 복지 실패 야기”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단 지적과 함께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완화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이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올해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폭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늘어났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김 의원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나온 영향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 이미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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