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함량 기준치 초과로 행정제재 받자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행정소송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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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LG생활건강이 자사 세정제 제품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행정청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며, 잘못된 전제로 이뤄진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3~4월 LG생활건강이 제조한 A세정제에서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한 기준치(1mg/kg)보다 많은 양의 비소(2.9~5.6mg/kg)가 검출됐다며 같은 해 7월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LG생활건강에 이 사건 자가검사번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A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세정제가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화학제품안전법은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만 제조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평가만 받았음에도 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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