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사실조사 종료
다음달 국정감사 종료 후 결과 발표 예정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쳤다. 방통위는 다음달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 발송 및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지난달 말 종료했다. 이는 올해 첫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이통3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40여곳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올해 1분기다.
사실조사 핵심은 이통3사가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은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해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단 의혹에 따른 것이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6~7월 한 달간 사실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탓에 사실조사는 일시 중단됐다. 재개 후 지난달 말에서야 조사가 끝났다. 남은 절차는 시정조치안 발송 및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수위 결정 후 발표다.
통상 방통위는 사실조사 후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해 이통사에 위법 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보낸다. 이후 이통사 소명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수위를 확정해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된다. 방통위는 내달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팀장(서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실조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다”고 말했다.
사실조사 종료 후 시정조치안 발송 및 행정처분 부과 시점에 대해선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우리도 부담스럽다”며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내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방통위 행정제재 결과 발표는 올해 첫 단통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된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예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전체 매출 중 외국인 가입자 대상 매출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