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올해 1~7월 126억원···2019년엔 8억원에 불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부정 수급 많아진 영향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올해 1~7월 동안 1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에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조2천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8월도 9349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부정 수급 사례로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 대상 노동자에게 몰래 일을 시킨 경우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pay back)의 사례도 있었다.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액의 급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점검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이에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여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으로 올해 8월까지 지원 대상 청년은 12만1000명에 달한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에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에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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