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 및 기타 사업자 13개사 신고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접수 마감···37곳은 폐업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9개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과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이 전날까지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29곳이 모두 신고했다. ISMS 인증에 더해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 신고를 마쳤으며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 등이다.
신고를 못한 37곳은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