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실패···정상 영업 불가
비트코인 4만 달러선 회복···미 연준 완화기조 결정 영향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예상대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 주간(20~24일) 가상화폐 시세는 ‘헝다 충격’으로 한 때 급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4대 거래소만 살아남아···나머지 업체 ‘원화마켓’ 운영 불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는데 성공했다.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계약을 맺는데 실패하면서 법정화폐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마켓’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4대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고팍스·지닥·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고 가능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안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여부였다. 사실상 실명계좌 부여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짊어진 은행은 자금세탁 사고 연루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거래소 검증 작업 자체를 꺼려왔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당국에 '면책특권'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거절했다. 고심 끝에 은행은 4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나머지 거래소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의 시행 결과 4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됐다. 나머지 거래소들 가운데 ISMS 인증만 받은 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
중소 거래소의 집단 폐업이 현실화 되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형 업체들이 줄폐업하면 ‘김치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형 거래소 위주의 시장 재편이 가상화폐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더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데 수 많은 중소 거래소가 난립하면 당국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거래소 위주로 재편되면 그 만큼 거래 안정성을 위한 제도도 더 꼼꼼하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헝다 충격’ 극복하고 4만 달러선 회복 성공
한편, 가상화폐 시세는 ‘헝다 쇼크’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오전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4만달러선을 회복했다. 전날까지 비트코인은 중국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를 만기까지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때 4만달러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한 주요 이유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꼽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0%에서 0.25% 범위로 유지하고, 한 달에 1200억달러 규모로 진행하던 채권매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헝다그룹이 성명을 통해 선전증시에서 거래된 2025년 9월 만기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2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헝다그룹이 지급해야할 이자 규모는 2억3200만위안(425억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