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바뀌었지만 내용 복잡해 음식점 및 손님들 혼란
추석연휴 가족 8명 가정에서 모임 가능 조치는 이와 별도 조치···식당 이용 기준과는 무관
코로나19 감염 우려되는 일부 유흥업소 등 이용은 여전히 제한

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손님들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혼란해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찾았던 몇몇 음식점들은 모임인원 조정 후에도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소 헷갈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원래 거리두기 단계 체계도 몇 번 바뀐데다 단계에 맞는 기준도 예외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친족일 경우, 백신을 맞았을 경우 등등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몇 명까지 식당에 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임 인원 중 백신완료자가 4명이면 서울 식당에서 낮이고 밤이고 6명이 함께 앉아도 됩니다. 6시 이전에는 2명의 접종완료자만 포함되도 6명이 식당에서 함께 앉아 식사해도 됩니다. 물론 백신접종완료를 증명할만한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백신 완료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등 정해진 횟수를 맞은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2주 미만일 경우엔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거리두기 4단계 시 함께 모임인원이 6시 이전엔 4명, 이후엔 2명이었죠? 이 기준으로 백신 접종완료자는 없는 셈 치고 6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백신 접종완료자가 2명 더 모여 6명이 된다해도 4명으로 친다는 것이고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었는데 접종완료자 4명이 더해서 6명이 된다고 해도 2명으로 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 등 수도권 외 3단계 지역들은 어떨까요? 4단계 기준에 2명만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가 4명 있으면 무조건 시간 관계없이 6명 일행이 식당에 가도 상관이 없었으니 3단계는 8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추석연휴기간엔 4단계 지역에서도 8명 모여도 된다는 건 무엇이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식당이 아니라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인 경우에 해당돼 23일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침입니다. 즉, 음식점 등 식당을 이용할 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백신접종 완료자 4명 포함시 서울 등 4단계 지역에선 6명, 부산 등 3단계 지역에선 영업제한시간 내 언제나 8명이 한번에 한 테이블에 앉아도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해도 지침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침 준수해서 가족 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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