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526명-이통3사, 1차 변론기일 11월 19일로 확정
복수 로펌 통한 5G 소송인 2000여명···‘진짜 5G’ 홍보와 다른 품질 불만
8월 말 기준 이통3사 28㎓ 대역 5G 기지국 161개 불과
양정숙 의원 “연말 4.5만국 의무 구축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526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오는 11월 열린다. 지난 7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지만 이통3사 모두를 상대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5G 가입자 526명이 지난 6월 말 이통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1월 19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전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을 비롯해 피고 이통3사에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법무법인 클라스와 태평양을 선임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별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5G 가입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1차 소송 참여자 수는 총 526명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사람들만 포함됐다.
원고는 오는 1차 변론에서 이통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 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법적 절차를 통해 1인당 약 15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전망이다.
김주원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은 물론이고 통신 품질 불량으로 인해 5G 가입자들이 약정 기간 내내 고가 요금을 내면서도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5G 집단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인원은 2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법무법인 세림은 지난 4월 이통3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5G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SK텔레콤 상대로 236명, KT 117명, LG유플러스 151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차 변론기일은 지난 7월 열렸다.
여기에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달 말까지 약 500명의 2차 집단소송 모집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2차 소송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림도 약 500명의 5G 가입자를 모집해 이통3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각각 다르지만, 5G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8년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임을 홍보한 바 있다. 이는 일명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기지국 구축을 전제한 것으로, 이통3사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망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구축 완료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161개에 불과하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설치했고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해 이통3사 중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통3사가 ‘진짜 5G’인 28㎓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몫했다”며 “이통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 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