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CSO 신고제 도입 입법안 발의···영업소 소재지에 신고 필수
업계 , 처방액 40~50% 수수료 시각차···“의약품 영업 현실 이해해야”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제약업계가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안에 리베이트 규제 예고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SO에 영업을 위탁하며 제공하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SO에 대한 실질적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CSO를 향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단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와 군, 구에 신고하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CSO에 업무 위탁과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했다.

제약사와 CSO는 개정안 발의 후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업계는 제약사가 CSO에 주는 수수료율은 원가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SO는 영업을 위탁하는 제약사로부터 해당 의약품 처방액의 4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제약사 영업대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25% 선으로 추산한다. 각종 법인세와 인건비, 판촉비, 부가세, 사무실 유지비용, 차량 운영비 등을 모두 합쳐 최소한 원가만 계산해도 25% 선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논리다. 각종 경비 25%에 마진 10~13%를 합치면 35~38% 수준이다.

한 CSO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계산도 몇 년 전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추가로 드는 경비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당국과 사정당국은 제약사가 특정품목 영업을 위탁하며 제공하는 40~50% 수수료 비율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치권 등 업계 외부가 CSO 신고제 도입 입법화를 추진한 배경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 평가는 엇갈린다. 관계자는 “CSO업계 특징 중 하나는 난립해 있고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신고제가 도입되면 CSO가 공식 확인되고 정부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SO는 법인 외 개인들도 적지 않게 활동하는데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제약사가 CSO에 제공하는 40~50% 수수료 중 혹시 모를 리베이트 의혹이 이슈화될 가능성을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이 향후 진행될 리베이트 규제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업계 외부 또는 CSO 위탁 비중이 낮은 일부 제약사는 그같은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최근처럼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영업해 지켜보는 눈이 많은 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신고제가 도입되면 수용하겠지만 의약품 영업 현실을 당국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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