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오락가락 가격에 기업들 혼선···해외 사례 참고한 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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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해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2019년부터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한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식을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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