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예비유니콘 선정된 로톡 고발···“불법적 방식으로 선정된 것”
로톡은 무고 혐의로 한법협 맞고소···“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중기부 “기술력 평가 등 공정한 절차 따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로톡’의 예비유니콘 선정을 놓고 변호사 단체들의 법적 고발이 잇따르자, 사측이 반격하고 나섰다. 특히 로톡은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선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단체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중기부는 공정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선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고발 진행 상황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 이미지=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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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이 적자 상황을 숨긴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기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도 9일 입장문을 내고 한법협에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로톡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단체들로부터 받은 고발 건은 현재까지 6건에 달한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IT 기술 융합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2년 설립됐다.

그러나 변협, 서울회 등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법무부가 나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변호사 단체는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여기에 변협은 지난달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도 시작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3월 3966명에서 이달 7일 기준 1901명으로 줄었다.

한법협이 접수한 고발장의 쟁점은 로톡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7월 중기부가 운영하는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법협은 로톡이 적자 상황을 숨긴 채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을 부풀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기술보증 심사에는 적자 등 재무 상황이 아닌, 기술력 평가가 주효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매출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적자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며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한법협의 로톡 재무 상황 관련 주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예비유니콘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유니콘을 향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도 예비유니콘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예비유니콘 선정을 위해 중기부 자체 검토뿐 아니라,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의 평가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못박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1차 기술평가를 진행한 후 2차 전문평가단의 심층 토론 평가, 3차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의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유니콘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업계는 이번 로톡 사태로 인해 국내 여러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들은 무혐의가 났고, 법무부는 로톡을 광고플랫폼으로서 인정해 결국 변호사 단체는 사법해석도, 행정해석도 받아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더 이상 로톡이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외국처럼 국내도 리걸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도 “혁신스타트업과 직역단체과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중기부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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