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후배 지적장애인 괴롭힌 30대 남성
법원 “그릇된 성행 바로잡을 계기 만들어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인 형제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장애수당 등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C 형제의 주거지 부엌에서 그들이 얼굴을 비닐랩으로 감싼채로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들이 함께 떠난 여행과정에서 발생한 여행비용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도 받는다.
A씨는 장애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피해자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264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준사기) 등도 있다.
A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B·C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C씨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A씨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소속인 지위를 이용, 억울함을 호소해 B·C씨가 비난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2차 가해를 저질러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를 하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하거나 B·C씨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확신도 주지 않았다”며 “엄벌을 통해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