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항소심···보증금 3억·주거지 제한 등 조건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구속 2개월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했다.

윤 부장판사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걸었다. 또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도 달았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최씨는 앞선 보석 심문기일에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며 “구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위반)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장모 최씨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아닌 의료재단 설립과 의료법인 운영에 개입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틀어 보면 의료재단 설립 등에 피고인이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범죄에)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2억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인 주아무개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모 최씨는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등과 2013년 4∼10월 A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4월 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B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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