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까지 재판 중단했다가 추가 심문기일 잡아···당사자들 의견 청취·조율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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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가운데)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 / 사진=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정신감정 절차가 병원들의 잇따른 거절로 지연되자 법원이 소송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절차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월13일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관계인과 참가인, 사건 본인(조 회장) 등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잠시 중단됐던 지난 4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3곳이 잇따라 거절의사를 밝히자 대안을 마련하고자 새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할 병원 지정이 어렵고 절차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 중간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고자 심문기일을 지정했을 것 같다. 재판부가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지난해 7월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의 요구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조 사장이 경영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청구는 조 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의 ‘주식 전부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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