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공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한 것”
조 교육감 측 “근시안적 성과주의 답습···나쁜 수사기관의 길 선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교육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 교육감이 직원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다른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채용과정에서 제외하고, 특별채용과 관련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킨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감사한 뒤 지난 4월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식 출범 뒤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지정하고,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교원단체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했고 이들은 같은 해 12월 특별채용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공수처 소환 조사 당시,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고 절차도 합법적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도 “교원단체의 요구 및 서울시의원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했으나 5명을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 “5명을 포함해 공모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채용하려 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 5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채용을 단독 결재한 것은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받은 경험이 있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영향을 끼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관련법리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며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나쁜 수사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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