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보복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화물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충돌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A씨는 곧바로 화물차를 따라갔고 추월 즉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 화물차는 A씨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충돌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화물차 수리비는 71만9476원이 나왔다. 보복운전을 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